영국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전공과 관련된 업무경력을 쌓는 동시에 용돈도 벌 수 있는 1석 2조의 기회입니다. 만 16세 이상의 Tier 4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,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거나, 학사 이상의 (NQF Level 6 ) 학위과정에 재학 중이라면, 학기 중이나 방학 기간에 영국 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.
물론,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업종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 만약 여권 내 부착된 비네트 혹은 비자에 일할 수 없다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면 (No Work, Work Prohibited)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며, 자세한 비자타입에 따른 주당 시간은 영국 국제학생회 (UKCISA)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UK Council for International Student Affairs (UKCISA) website
만약, 영국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영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취업이 가능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국제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는 Tier 1 (졸업생 기업가), Tier 2 취업비자, Tier 5 (임시근로자) 입니다. 보다 더 자세한 비자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UKVI 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